안녕하세요..
임금체불 2개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6윌급여가 7월 25일.. 
7월급여가 8월 25일  
이렇게 두달치 체불된상태여서 8월27일에 사직서를 임금체불을 사유로 8월31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줄수 없다고 했고 
실업급여공단에서 전화로 요청이 들어왔지만 8월31일 퇴근까지도 확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퇴근과 함께 퇴사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의 월급 6월분만 들어왔고..
공단에도 전화로 확인서를 줄수없다고 했다네요..

이런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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