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정보 얻어갑니다.
저는 질문 몇가지 드리고싶습니다.
1. 2017년도 포괄임금제 시행
출근시간 8시 퇴근시간 6시 점심시간 1시간
기본급 : 1,082,000
시간외 수당 : (일2시간,150%) 526,000
상여금 : (기본급 400% 매달 동일지급) 360,000
성과급 : (기본급 250% 매달 동일지급) 225,000
평가급 : 90,000
상기 내역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총지급 내역이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수당의 성격에 맞게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현행 최저임금 산정기준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이 1,352,230원 이므로
최저임금-기본급=270,230(미달된 금액)은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급 : 757,000 이었는데 수습기간은 최저임금 90%기준 1,217,007원으로
최저임금-기본급=460,007(미달된 금액) 역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수습기간은 상기 내역서의 70% 기준 금액으로 지급받았습니다)
3. 식대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엔 식대 관련하여 10만원을 월급에 포함한 뒤 식대사용만큼 공제하였으나
총무과의 업무를 줄여주기위함으로 식대를 공제하지않고 식사를 무상제공하고있습니다. (직원 과반수의 동의없이 진행됨)
이에 따라 연봉에 포함되어있던 식대 (10만원*12) 120만원의 연봉차감은 법률상 위반사항이 없는지요?
상기 세 가지 질문사항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