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일이 2013년4월1일입니다. 2017년 1월부터 퇴직연금에 가입 되었는대 퇴직금은 퇴직연금금액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가입일 부터 따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