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skfjq 2018.08.31 16:09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 토요일 무급휴무일 , 일요일 유급휴일 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질의 : 월요일 ~ 일요일 기간중 40시간 미만 (32시간근로)근로,

              토요일 미근로, 일요일(8시간근로) 근로 하여  총 월요일 ~ 일요일 : 40시간을 근로 하였습니다.

              이때, 일요일 8시간근로분은 40시간내 근로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근로로 인정하여 별도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질의 : 월요일 ~ 일요일 기간중 40시간 미만 (32시간근로)근로,

               토요일 미근로, 일요일(10시간근로) 근로 하여  총 월요일 ~ 일요일 : 42시간을 근로 하였습니다.

               이때, 일요일 8시간근로분을 제외한 2시간을 (연장근로) 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일요일 8시간근로분은 연장수당을 지급 + 2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 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은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53
»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43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6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2018.09.01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2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40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401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38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2018.09.02 2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2018.09.02 2202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2018.09.02 672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19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2018.09.03 231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2018.09.03 2962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09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2018.09.03 243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