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1일 4시간 주5일(통상 주20시간) 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커녕, 4대보험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피보험자격을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만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한달 전부터 손목이 아파서 2주동안 손목보호대만 착용하고 있다가 정형외과에 가서 힘줄 염증 및 약화라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5일치 약을 먹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손목을 써야했기 때문에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한번 더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완치가 불가능 할 것 같아서 일을 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병가 요청을 하고,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피보험자격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제가 사업주에게 병가요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를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저는 사실상 퇴사가 될 것입니다.

 

Q1. 이 경우 병가 요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 만약 피보험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심사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Q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약 2년간의 급여내역을 증명하고 피보험자격 확인을 받고, 2년치 보험료를 다 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Q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병가신청을 하려면 제가 따로 서식을 만들고 사업주에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Q4. 질병이 아닌 기타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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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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