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연차종료 6개월전 사용시기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주었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사용시기 날짜를 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휴가변경 신청 서식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야되나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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