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짱 2018.08.31 10:16

저희 회사는 단협에

2019년도 매일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최저시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9년도에 상여금 25% 초과분만 최저시급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모두 포함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법에 의해 25% 초과분만 최저시급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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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여금을 모두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상여금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크게 3가지 측면을 합산해서 비교합니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상여금 중 최저임금월급액의 25% 초과분 3> 복리후생 임금 중 최저임금 월급액의 7% 초과분

    현재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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