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단협에
2019년도 매일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최저시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9년도에 상여금 25% 초과분만 최저시급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모두 포함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법에 의해 25% 초과분만 최저시급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