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단협에

2019년도 매일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최저시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9년도에 상여금 25% 초과분만 최저시급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모두 포함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이번에 개정된법에 의해 25% 초과분만 최저시급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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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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