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1116 2018.08.30 17:51

수고 많으십니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는 듯 합니다.

시설기사 (3교대)

1일차 09 - 18시 (주간 1시간 휴게)

2일차 09 - 09시 (24시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게)

3일차 비번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식을 일일이 답변해주시지 말고

자료실이나 BEST Q&A에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피곤하실거 같습니다. 공식이 있는듯한데 주위에 물어볼곳이 1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자료마다 답변도 조금씩 다른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보직변경통보 2018.08.30 499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37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28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2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6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18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2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281
»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113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38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1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32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70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78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0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