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8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따른 퇴직금 지급 유무?
2.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유무?
2017년 9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8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따른 퇴직금 지급 유무?
2.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유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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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