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8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따른 퇴직금 지급 유무?

2.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유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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