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 27일(자발적퇴사입니다)하고 상용근로로 계속 근무중인데 계약만료후 피보험단위계산을해보니 대략적으로 180일이 안되고 17일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혹시 1달정도 단기근로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근로를 하게되면 1달보다 더 많이 근로를 해야 대상자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