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운수종사자가 개문발차 사고 시 개인합의를 봐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선 처리를 하고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회사가 단독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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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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