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2018.08.30 11:58

연봉제 근무자입니다.

입사 시 작성한 연봉계약서를 이제야 자세히 보았습니다.

08시 출근 18시퇴근(일 9시간근무)5년 6개월을 했습니다.

일 8시간 근무지만 회사 사정상 9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다녔는데,

회사 사정 악화로 08시 출근 17시 퇴근하라고 합니다.

단,여태 지급되던 1시간 추가근무에 해당되는 시급을 감봉하겠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 상 모든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한다라는 명목하에 그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본급 1,900,000에  고정초과 100,00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자격수당(가스)100,000 특근수당 100,000

총 2,500,000(세전)입니다.

이번 일로 월 272,700원(시급9,090*1.5*20) 이 감봉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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