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되겠다 2018.08.30 11:24

안녕하세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성남의 모 제조업체 (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 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면 하기와 같습니다

1. A회사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 ( 채용 공고에는 수습기간이 없다고 명시 )

2. 그 시점에 다른 회사 (B회사라고 하겠습니다 ) 에 합격 및 연봉 협상 완료. 관련 내용 메일로 수신

3. 고민하다가 A회사를 선택. 이로 인해 B회사에는 입사 포기 의사 통보

4. A회사와 연봉협상후 출근 첫날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계약이 있다는 문구를 발결

5. 의아했으나 이미 B회사에는 입사 포기를 통보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함

6. 현재 수습 기간이 다 됬으며 회사에는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시키려고 함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 "  모집 공고는 모집기간,인원,자격요건,담당할 업무, 근로조건 등을 제시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입사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로써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유효한 근로조건이 된다" 입니다

일단 제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제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회사(B회사) 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A회사에 입사하려고 B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합

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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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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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Juliankim 2018.10.23 15:32작성

    질문 중에 모집공고에 관한 판례를 찾아보셨다고 하셨는데, 관련 판례 사건 번호등 언제 어느 법원의 판결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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