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쟈 2018.08.30 10:47

안녕하세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고있는 50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담당자입니다.

A 근로자 입퇴사  (A근로자는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한번도 써지 않았다는 가정)

 입사: 2018.03.09 / 퇴사: 2019.01.05

2019.1.1 시점 연차개정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한 휴가 (9개) + 회계연도 비례발생일수(12개)  총 21개 부여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9.01.05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했던 회계연도 방식 21개를 연가보상비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9개만 연가보상비를 줘도될까요 ?

 기존 행정해석과 관련되서는 근로자가 입사일 이전에 퇴직을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 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연차휴가에 대한 재산정 규정 또는 재정산 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들어 이미 유리하게 부여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삭감할수 없다고 들었서 혼란이 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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