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즈읍 2018.08.29 22:28

입사일이 2014년 5월 5일이고요 이번 2018년 8월 31일에 퇴사 할라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무실 총무담당인 차장에게 잔여 연차수당 이야기를 하자 이번 년도 아직 남았는데 무슨 년차냐면서 황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4일이 추석인데 한달 쫌 안되게 남겨놓고 나가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상여금은 줘야되지 않는냐는 말에

차장이라는 사람은 어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년차수당도 11개정도가 남았었는데 그냥 하루 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550,000원만 주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맘데로 줘도 되는겁니까? 년차 갯수도 '5년이상자 15개, 5년미만자 10개' 라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연차계획서라고 한장씩 나눠주고 말입니다.

내 기본급이 1,936,420원, 시간외 수당이 830,630원, 상여금이 150%인데 설날,하계휴가,추석 이렇게 각1,257,690원씩 세번 나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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