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아니고 제 지인의 이야기 입니다.


현재 지인분은 전 직장에서 7.22 합의하에 퇴사후 현 직장으로 7.23 입사 하였습니다.

전 직장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인해 약간의 잡음이 있었으며,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 라고 주장하여,

지인은 화가 나기는 하지만 현 직장 합격으로 인한 이직이 더 중대한 사항이었으므로. 별 방법없이 7.22 퇴사후 23일

현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아무리 사측에서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여도 법에 맞지 않으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사측 지출항목에 연차수당 이라는 항목이 없어서였다고 하는것도 웃기긴 한데..

어찌되었든 지급은 해야하니, 22일 퇴사처리로 합의하여놓고 전 직장에서 임의로 8.14 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데다 현재 지인분께서 수습기간으로 괜히 잘못 될까봐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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