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월급을 낮게 신고하여 4대보험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납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퇴직하게 될시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 급여액으로 산정되는지, 원천징수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퇴사자에게 듣기론.. 퇴직금 산정시 대납해준 4대보혐로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준다고 했던거 같은데

이렇게 처리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이나 퇴직금 관련 또 4대보험 대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주와 구두로 합의를했거나 이런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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