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6월에 바뀐 중소기업 청년감면 혜택에 따른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1. 13년도에 입사하였지만, 만 30세가 넘어선 사람이 있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사람은 이번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만30세가 넘어 중소기업에 최초(우리회사)에 입사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2) 아니면 13년도에 다른회사에 입사했다가, 같은해(13년도에) 우리회사에 입사한 만 30세가 넘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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