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냉세알 2018.08.29 09:02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이모 한 분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있어서 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사장님께서 퇴사권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법률에 따라서 한달의 여유를 드렸는데... 노동법이 바뀌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법률이라던데....

파트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러려니하며 넘어갔지만 자기 기분이 나쁘면

보이는 직원에게 신경질내고 청소도 더럽고 여러모로 분풀이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적 없다고 했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닌데... 당사자는 자각이 없고 다른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있으며

근무는 하고있지만 청소상태가 양호하지도 않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해도 피해는 사장님이 보실거 같은데...

청소이모의 적반하장 태도와 자기가 사장인것마냥 다른직원에게 피해를 주고도 그게 피해인줄모르고 기본적인

인사 및 사과, 고마움표시등도 제대로 못하는 분하고는 일을 못하겠는데도 법적인 문제로 당하는 당사자들은 참고 일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청소이모는 못그만두겠다고 하고 사장님은 우선 통보를 한 상태이지만 법적인 문제로 번질경우 처리방법이 까다롭나요?

있는 직원들은 벽창호같은 이모의 성격때문에 매번 피해를 봐야하고 얼굴을 마주치게되서 업무전달도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거같고... 돈받고 돈주고 일하는 직장인데 자기 집인냥 행동하며 돈받을 때만 직원행세하는 사람하고

계속 일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퇴사시킬수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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