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넷 2018.08.29 05:48
4월23일부터 편의점에서 화,수 10시간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점장님이 제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시고 오셔서 “노동청에서 왔다. 최저시급 관련인데, 지금까지 약속한것이 (약속이란, 면접때 시급 5600원받고 주휴안준다는 구면을 통한 약속)있으니 (지금까지 미지급은 안준다는뜻입니다)이전꺼는 생각하지말고 앞으로는 최저시급 줄라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받아야할걸 받아야한다며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한 말을 꺼내니 “그러면은, 이번달까지 일을하고 니가 지금까지 일했던것들 다 챙겨서 줄게” 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해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무태만이라고 했습니다. 야간근무 중 자는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점장님이 야간근무때는 잠을 자도 된다고 카톡을 준 내용도 갖고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며 이의제기를 하지만 제가 인정하기전까지는 이 상황이 안끝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사인을 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모든 대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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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정당한 해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써 3개월을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자의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무효 가처분 신청 등 민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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