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부터 편의점에서 화,수 10시간씩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점장님이 제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시고 오셔서 “노동청에서 왔다. 최저시급 관련인데, 지금까지 약속한것이 (약속이란, 면접때 시급 5600원받고 주휴안준다는 구면을 통한 약속)있으니 (지금까지 미지급은 안준다는뜻입니다)이전꺼는 생각하지말고 앞으로는 최저시급 줄라고.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받아야할걸 받아야한다며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한 말을 꺼내니 “그러면은, 이번달까지 일을하고 니가 지금까지 일했던것들 다 챙겨서 줄게” 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고,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해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사유는 근무태만이라고 했습니다. 야간근무 중 자는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점장님이 야간근무때는 잠을 자도 된다고 카톡을 준 내용도 갖고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며 이의제기를 하지만 제가 인정하기전까지는 이 상황이 안끝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사인을 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모든 대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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