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임금피크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내부 성과급(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임금피크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내부 성과급(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