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임금피크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내부 성과급(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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