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08.28 17:3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7년까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회계일기준으로 정산을 매년 해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차원에서 더 주는 등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인 경우 ,

 

예를 들어, 17.10.23 입사인 직원의 경우 18.12.31일에 정산해줄때 18.10.23일이 1년이 넘는 시점인데 9개(17년말에 2개정산해줌)+15개=24개를

18.12.31일에 정산해줘야하는 것인지...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잘모르겠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시 작성을 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 주는것보다 퇴사시 회사입장에서 더 많이 주는것 같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효율적인 인사관리차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2018.12.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년 10월 23일 입사자의 경우는1) 2017년 12월 31일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 2.877개와 2)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 3) 2018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5개를 합해 총 28.8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숫점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므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이 되지 않은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장 최초로 발생한 휴가부터 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4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