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7년까지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회계일기준으로 정산을 매년 해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차원에서 더 주는 등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인 경우 ,

 

예를 들어, 17.10.23 입사인 직원의 경우 18.12.31일에 정산해줄때 18.10.23일이 1년이 넘는 시점인데 9개(17년말에 2개정산해줌)+15개=24개를

18.12.31일에 정산해줘야하는 것인지...너무너무 헷갈립니다.

 

잘모르겠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시 작성을 해보니 입사년도 기준으로 주는것보다 퇴사시 회사입장에서 더 많이 주는것 같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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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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