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야 2018.08.22 13:58

헬스장 회원권판매 매출상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직원입니다

월매출에 따른 인세티브 조건이 정해져있고

하루 9시간 근무(1시간휴게시간포함)에 월 6~7회 휴무 조건으로

기본급 1,000,000원이고 월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17년11월2일에 수습으로 입사해 그달에만 인세티브없이 기본급 1,300,000을 받았고

그 다음달부터 이번달까지

기본급1,000,000 + 인센티브 최저1,310,000~최고2,200,000을 받았습니다

* 18.01월에 개인사정으로 보름정도 쉬었떤날이 있고 급여는 그만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퇴사일은 일년을 채어 올해 11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건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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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담직원, 즉 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므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성과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이나 이윤배분금 등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근로자가 형평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칭은 성과급이나 이윤분배금이라 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자산운용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다(임금 68207-78, 2002.2.5)

    다만, 귀하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 7,530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573,77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6~7회 휴무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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