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판매 매출상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직원입니다
월매출에 따른 인세티브 조건이 정해져있고
하루 9시간 근무(1시간휴게시간포함)에 월 6~7회 휴무 조건으로
기본급 1,000,000원이고 월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17년11월2일에 수습으로 입사해 그달에만 인세티브없이 기본급 1,300,000을 받았고
그 다음달부터 이번달까지
기본급1,000,000 + 인센티브 최저1,310,000~최고2,200,000을 받았습니다
* 18.01월에 개인사정으로 보름정도 쉬었떤날이 있고 급여는 그만큼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퇴사일은 일년을 채어 올해 11월말로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건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산정해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