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공 2018.08.22 09:53

안녕하세요 임산부 시간외수당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외근무는 1년 10시간 미만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된 계약서나 공지는 없습니다.(회사가 워낙 작다보니)

시간외수당 계산방식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산부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다는 법안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제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실제 야근을 하든 안하든 지급되는 고정수당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노무 지식이 부족해 정중하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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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하에서 지급되는 고정시간외수당을 회사가 잔업이 없음을 이유로 수당을 삭감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아예 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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