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일도 사업장과 관련된 일이라 같이 하고있어 세금신고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체인력분이 보험설계일은 하지못해 제가 해야됩니다
보험설계일만 휴직기간에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2월에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받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으로 상여금을 받는다고 되어
항상 매년 12월에 임금의 50프로를 받아왔습니다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건데요 12월 급여에 상여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