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칠기삼 2018.08.20 14:21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휴직기간(업무외부상질병으로)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간 병가휴직(업무외부상질병으로)을 사용했다면, 다음년도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2010년1월입사

2018년4월부터 2018년12월까지 (병가휴직)  

2019년도 연차발생 유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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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10014)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병가로 인해 80%의 출근율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병가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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