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 2024.04.24 | 8 | |
휴일·휴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 2024.04.24 | 1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 2024.04.24 | 10 | |
근로계약 |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 2024.04.24 | 16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3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38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42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5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36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42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4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5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6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