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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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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