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반갑습니다 2018.08.20 11:10

안녕하세요


1. 2015년 10월1일에 입사하였고 2018년 8월31일 퇴사입니다.

2. 사무실규정상 연차지급이 매년1월 지급이라서 2015년에는 월할계산하여 3개가 지급되었습니다.

3. 2016년에는 15개 2017년에는 16개 2018년 초에도 16개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8월31일 퇴사까지 남은연차를 다 사용할수있나요?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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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사유발생일 이후 3년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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