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 2018.08.19 13:34

안녕하세요 ? 급한 질문하나드립니다 저는 작년도에 현재 다니는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1년으로 계약하고 근무하였으나 올해 근로 계약 1년 만료로 더이상 고용하지 않고 퇴사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근로 계약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이미 월할로 지급한 상태라고하는데요, 퇴직금의경우 만 1년이되는시점에서  발생하는 후불적인 성격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회사의 명목상의 임원이고 근로 계약서에 이미 상호 서명 날인을 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1년 시점의 퇴직금을 계약에의거하여 이미 선 지급했으니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며 제 입사 연월이 2017년 5월 29일이후라서 년 근로를하게되면 누적 연월차 26개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않나 사료되는데 임원이 무슨 연월차냐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한 상태라 이부분도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명목싱의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임명받은것도 아니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았으며  4대 보험도 가입된 상태이구요, 고용보험료를 월에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는 근로자성의 임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명칭과는 상관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권이 없거나 비등기임원인 경우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다면 연차휴가, 퇴직금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84%EC%9B%90&document_srl=4030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39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