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 청경으로 업무중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1년이고 계약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휴가에 대해 1년에 유급휴가 3일 1년 이후 유급휴가 5일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법에서 정한 휴가는 1년 이상 80% 출근시 유급휴가 15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1년 이내에 퇴사시 지급된 복장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100% 부담하며

6개월 이내 퇴사시 각종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 하기는 했는데

불이익에 대한 내용으로는 근로에 대한 각종 문서(경력인증서 등) 발급 거부 및 급여 지급 방법을 직접 방문 수령으로 제한 등이 있는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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