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필 2018.08.17 18:35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입사하여 1년을 만근(80% 이상 출근) 후 18년 8월 17일 퇴사자의 경우

연차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입사원 연차수당 보장 11일 + 1년 만근으로 인한 보상 15일 =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 시 정산을 위하여 계산 중이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로 남깁니다.

연차수당은 신입사원 연차보장 11일 중 9일 사용 후 남은 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수당에 포함해야 할까요?

(별도 청구가 없으면 이는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생기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할건데 이 또한 퇴직금 계산 시 수당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이 맞는건가요? (별도 연장합의서는 작성 안함)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기한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일로 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녁 바람이 그나마 선선해져서 다행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된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4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