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필 2018.08.17 18:35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4일 입사하여 1년을 만근(80% 이상 출근) 후 18년 8월 17일 퇴사자의 경우

연차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신입사원 연차수당 보장 11일 + 1년 만근으로 인한 보상 15일 =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 시 정산을 위하여 계산 중이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로 남깁니다.

연차수당은 신입사원 연차보장 11일 중 9일 사용 후 남은 2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수당에 포함해야 할까요?

(별도 청구가 없으면 이는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1년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생기는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할건데 이 또한 퇴직금 계산 시 수당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2주 이내 지급이 맞는건가요? (별도 연장합의서는 작성 안함)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기한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일로 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녁 바람이 그나마 선선해져서 다행이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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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된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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