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스 2018.08.17 14:03

야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2018년 07월달에 근무한 내용입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이며 1시간의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근무내용은 평일(월~금)에 22일 근무

                                  토요일에 3일근무

                                   일요일에 5일을 근무 하였습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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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9.11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2교대 근로로 가정하고 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일 12시간씩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입니다.

    근로시간 계산: (11시간*5일)*365/12/2(교대주기)
    평일연장근로가산: (3시간*5일)*365/12/2*0.5
    토 연장근로시간: 11*3일*1.5
    일 휴일근로시간= 11*5일*1.5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2*0.5 (휴게시간이 야간에 있으면 1시간 제외)
    주휴시간: 월 35시간

    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제한 위반, 휴게시간 위반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쪽스 2018.09.11 11:50작성

    감사합니다. 근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최저시급 7530원 받고있고요. 야간작업만(본인이 원한것임) 하고 있습니다.해서

    20/00부터~다음날 08시까지 근무하며 7월달에는 토요일 하루쉬고3일, 일요일은 5일모두근무

    평일도 빠짐없이 근무 하였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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