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2018.08.17 13:5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5월 1일 기간이 정함이 업는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등록번호도,사업장 위치 ,사업종류도 전부 똑 같은데 법인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연봉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아니면 그전 근로계약을 변경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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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닏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기업인 경우 사용자는 개인이고, 법인기업인 경우 사용자는 법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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