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5월 1일 기간이 정함이 업는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등록번호도,사업장 위치 ,사업종류도 전부 똑 같은데 법인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연봉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아니면 그전 근로계약을 변경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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