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징 2018.08.17 00:12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월급 170 세전 식대 회사부담.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8/6 입사 후 8/13까지 월-금 9:00-18:00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의 해고통지로 14일부턴 출근하지않았습니다.

오늘 급여지급이라고 34만원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 급여계산은 170/30*6 이라고 하는데..계산방법이 도무지 이해안되서요..

저 금액이면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괜찮은건가요?

통상시급이 170/209시간=8,133원 여기에 주휴일1일 포함하면 8,133원*8시간*7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는거아닌가요?

아니면 월급제 일할계산이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날짜수 기준이니깐

 170/31일*8일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금액이 어느 방법으로 계산되어야하나요?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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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시간+주휴 8시간)*365/12/7=208.57

    더군다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월~금)에는 '근로자의 피로회복'등의 사유가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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