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처리 2018.08.16 16:39

제가 근무한지 3년 넘었는데요...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임금을 4개월 동안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는 근무하지 않고

퇴직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퇴직처리는 안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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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귀하와 같이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을 4개월 동안 전액 받지 못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아직 퇴직하지 않으셨으므로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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