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차 유급휴가 산출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6.01.에 입사하여 2018.08.09. 퇴직하신 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할 미 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가요?

휴가사용일수 총 7일 입니다.

2017.07.31.(1일), 2017.10.30.(1일), 2017.11.23.~11.24.(2일), 2018.03.07.(1일), 2018.03.30.(1일), 2018.06.20.(1)

바쁘시더라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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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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