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xx 2018.08.10 20:29

5개월 전쯤 처음 입사 할때 대표가 두달쯤 뒤에 국가사업 관련으로 프로젝트(소규모)를 따올 예정이라 그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 시키겠다고해서 그런가 보다하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목에 있는대로 프로젝트는 엎어졌고 여태 정식 사원도 못 된상태로 임금 또한 5개월 간 일하면서 한달치(150만원) 급여 외엔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또한 4대보험 등 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현재 받은 급여와 밀린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겠지만 그것이 사업주에게 체납된 급여를 모두 받고 난뒤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 신고 절차를 하면서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같은 상황에서 밀린 소득세 등 일반적으로 내는 돈 외에 추가적으로 벌금이나 다른 제제가 있는지 그 크기는 어느정도인지 대략이나마 가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젝트가 엎어지기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입사하셨고 출근하는 등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사오니, 귀하께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5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49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