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쯤 처음 입사 할때 대표가 두달쯤 뒤에 국가사업 관련으로 프로젝트(소규모)를 따올 예정이라 그때 신규채용 형식으로 입사 시키겠다고해서 그런가 보다하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제목에 있는대로 프로젝트는 엎어졌고 여태 정식 사원도 못 된상태로 임금 또한 5개월 간 일하면서 한달치(150만원) 급여 외엔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또한 4대보험 등 소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현재 받은 급여와 밀린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해야겠지만 그것이 사업주에게 체납된 급여를 모두 받고 난뒤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 신고 절차를 하면서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같은 상황에서 밀린 소득세 등 일반적으로 내는 돈 외에 추가적으로 벌금이나 다른 제제가 있는지 그 크기는 어느정도인지 대략이나마 가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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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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