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8 입사

2018.07.08 퇴사

했는데 연차를 하루도 사용 못했습니다. 15일 있는줄 알고 친구들에게물어봤더니 1년되는 시점에 15일이 생기고 그 이후 부터 1개월 마다 연차 1일씩 생겨서 퇴직할때 19~20일의 연차가 있을 거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를 회사 대표에게 말해 대표가 노무사에 알아보니 2017.05.31일 이전 입사한 직원은     1년의 15일만 연차수당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연차개념이 2018년에 개정되어 1개월 일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퇴직했는데 15일의 연차수당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19~20일의 연차수당을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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