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이십오 2018.08.10 16:50

시설관리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설비 보강공사 관련하여 추가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 5일 근무형태 입니다

추가 근로 내용 (수요일, 금요일은 09:00 에 출근하였습니다)

수요일 18:00 ~ 익일 09:00

금요일 18:00 ~ 익일 04:00

토요일 09:00 ~ 익일 02:00

일요일 10:00 ~ 익일 09:00

사측에서 수당은 어렵다고 하기에 보상휴가로 대신 하려고 하는데 추가 근로 계산이 어려워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 9시에 출근하셨는데 익일 9시까지 연장하신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에 있어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야간근로는 22:00~06:00까지의 근로제공에 있어서 가산, 휴일근로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가로 부여하겠다는 것 입니다.

    임금계산에서 주의하실 점은 혹시 휴게시간이 있고, 자유로이 쓸 수 있다면 이는 제외하고 임금계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6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2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4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0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new 2024.04.25 34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new 2024.04.24 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0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