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빈 2018.08.10 14:19

* 입사일 : 17.11.03

* 연차사용일 : 18.08.10 현재 총 11.5일 사용

* 사용일

17년 : 11/7,17,21,22,23, 12/8,21,26(8일)

18년 : 1/30,7/23(0.5일), 8/6,7(3.5일)

=> 17년+18년 = 11.5일


문의 내용 : 위 직원의 경우 어느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방법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위 직원의 경우

                 17.11.03~18.12.31 사용 연차 : 2개월(11월,12월)/12개월*15일=2.5일

                 19년 1월 1일 : 15일 발생분( 최대 5일을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 직원이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무급처리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올해 5월 개정된 연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질문1. 개정된 연차 입사일 기준 계산법

질문2. 개정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질문3. 위 직원의 경우 적용 방법(상세 풀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1월 3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해 2018년 11월 2일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11월 3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여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개의 연차휴가+2.4개(15개*59/365)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3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0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7년도 말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의 요구로 사용자가 수용한다면 미리 부여하는 형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8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5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6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