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풍기 2018.08.10 13:24

이전에 퇴사관련 상담글을 남겼었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사람이 뽑혀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빨리 퇴사할 수 없냐고 상담 요청했었어요

그때 답변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고한 1달 이후에는 문제없이 퇴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고는 상대방에게 말이나 서면을 통해서 전달하는건데요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말은 한달전에 했습니다.

이제 한달이 다되 었는데 그사이에 사람을 구했으나 몇일 못견디고 그만두더라구요

저는 한달이 다되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맘대로 하라네요

근데 인수인계를 들먹이더라구요. 유종의미를 걷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새로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에게 인수인계 정리해논 문서를 주고 갈려고 합니다

혹시나 인수인계로 제가 회사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나, 만일 사용자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1개월+@이고 최장 2개월 미만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인수인계가 1개월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개월전에 퇴사의 의사를 표명하셨다면 (물론 구두로 통보하셨을 경우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할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퇴직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등을 할만한 실익이 없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의견은 동의하나, 이미 1개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해왔고, 서류 등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대신하셨다면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예의는 충분히 다하셨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여름휴가 후 퇴직 1 2018.08.10 341
» 근로계약 이전에 퇴사 관련 문의 남겼었습니다. 퇴사 관련 1 2018.08.10 13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8.10 586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06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293
임금·퇴직금 연차및 초과근무수당 1 2018.08.10 24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2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3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의 퇴직금의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8.12 708
근로시간 일방적인 소장님의 근로변경시간 1 2018.08.12 29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8.08.12 165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8.08.13 55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36
임금·퇴직금 상용직 전환 퇴직금 1 2018.08.13 1566
임금·퇴직금 일반 교대근무자와 감단직 교대근무자의 임금 산출 차이 1 2018.08.13 931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2018.08.13 4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8.08.13 625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69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