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퇴사관련 상담글을 남겼었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사람이 뽑혀야 퇴사를 할 수 있다고

빨리 퇴사할 수 없냐고 상담 요청했었어요

그때 답변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통고한 1달 이후에는 문제없이 퇴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통고는 상대방에게 말이나 서면을 통해서 전달하는건데요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말은 한달전에 했습니다.

이제 한달이 다되 었는데 그사이에 사람을 구했으나 몇일 못견디고 그만두더라구요

저는 한달이 다되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맘대로 하라네요

근데 인수인계를 들먹이더라구요. 유종의미를 걷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새로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에게 인수인계 정리해논 문서를 주고 갈려고 합니다

혹시나 인수인계로 제가 회사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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